핸드폰 습득후 적발, 손해배상

Q

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6개월 전입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핸드폰만 있고 사람은 없길래 술김에 탐이 났는지 그냥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유심칩은 빼서 버리고 핸드폰을 두고 그냥 2달간 집에 놔뒀으며, 아무일 없이 잘 지내는 도중에 친구가 그 술집에 우연히 가서 적발? 되었는데요. 핸드폰 주인이 알고보니 그 술집 사장이었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른 체인점을 계약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훔쳐서 거래처와 연락이 되지않아 계약금 1200만원을 내고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어떻게 배상할껀지 묻다가 1년의 시간을 줄테니 800만원을 달달이 갚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00직 시험도 보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경찰서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각서까지 쓰고 왔습니다. 현재 100만원 상당을 갚은 상태구요 달달이 돈을 붙혀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수해도 제가 00직 시험을 볼때 해를 입지 않을지. 지금 이대로 돈을 지불하며 갚아야 하는지... 아 너무 답답합니다. 살 면서 한번도 경찰서에 들려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안녕하세요. 김창건 변호사입니다. 1. 전과가 없고, 핸드폰을 절도하였다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00직의 경우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시험 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손해배상 부분은 가져간 핸드폰 비용일텐데요, 나머지 계약이 취소된 것에 대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000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의 경우에만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000님이 100만원 정도 변제하였다면 손해배상은 다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경찰에 자수할 의사가 있다면 자수하시구요, 단, 각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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