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겨드랑이가 노출되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있는 사진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A페이지에 올려서 저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오랜 친구들과 또 얼굴 몇번보거나 이름만 아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지도 나빠지고 연락하기도 창피합니다. 실제로 약 1주전에 댓글단 지인과 지나가다 만났는데 얼굴보니 창피하고 말도 못하겠고 심리적으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제 몸을 본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누구나 보여주기 싫어하는 겨드랑이 부분에 털이 나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볼때 더럽다고 생각할거 같으며 대인관계에 좀 조심스러워지고 연락하기조차 꺼려집니다. 저를 모욕하는거 같으며 저의 지인들의 시선이 안좋게 보는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건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는 사진이 A에 올라가 많이 속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000님의 사진을 누군가 재미로 올렸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진의 노출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점, A에 올림으로서 그 공표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초상권의 침해로, 크진 않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자료(캡쳐물)를 준비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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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