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초범)

Q

안녕하세요. 클럽 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2명을 제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했고, 한대를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분은 제가 허리를 만졌고, 다른 한분은 제가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려햇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지만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저의 기억에는, 피해자중 한분께서 먼저 저에게 어깨 동무를 하셨고, 저도 살짝 얼깨 동무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허리에 손을 댔더니 저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놀라 일단 밖으로 나와 같이온 친구(피의자) 에게 사과를 하러 가자고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분을 만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고 말을 하던 도중 다시 한번 수차례 저의 뺨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 친구도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분과 여자 두분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망막이 찢어졌습니다. 1. 합의 시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랑 친구가 사과하러 다시 클럽안으로 들어갔을 때, 맞게 되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를 한다면 검찰에 넘어가기전에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4. 여자분들의 진술이 두분이 당햇다고 하시는데, 제 친구한테도 당햇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제 옆에 없었고 바텐더 분과 얘기중이여서 증인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과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성분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지만, 제 친구가 이유없이 뺨을 맞아서 한대를 때리고,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것 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여러 사안이 얽혀있어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1. 합의 시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보통 경미한 범죄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한 경우에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 추행 이외에도 폭행까지 결부되어 쉽게 기소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2. 저랑 친구가 사과하러 다시 클럽안으로 들어갔을 때, 맞게 되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행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친구가 뺨을 맞고 질문자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등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때 3명이 폭행을 하여 질문자의 망막이 손상되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단,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 합의를 한다면 검찰에 넘어가기전에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죄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모두 자백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여자분들의 진술이 두분이 당햇다고 하시는데, 제 친구한테도 당햇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제 옆에 없었고 바텐더 분과 얘기중이여서 증인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과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성분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지만, 제 친구가 이유없이 뺨을 맞아서 한대를 때리고,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것 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추행했는지 여부는 참고인(바텐더)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질문자께서 사과하는 과정(= 친구가 뺨을 맞아)에 뺨을 때린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5. 여러 사안이 얽혀있어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클럽에서 성추행과 쌍방 폭행 사건입니다. 즉, 질문자만 형사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설정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고, 폭행당한 것에 대해 고소여부도 함께 고민하며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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