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후 하자보수관련

Q

안녕하세요. */* 빌라 매매를 한 매도인 입니다. 매매가 계약서상 188,500,000 원이고 부동산에서 2,500,000 가져가고(현금) 저희는 186,000,000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삿날, 붙박이장 떼어낸 곳에 곰팡이가 있었고 매수인은 도배해주기 전에 짐을 못들인다며 버텼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곰팡이 있을것이다 라고 고지를 했고, 부동산쪽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 장롱부분 도배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일단 짐은 들어갔는데, 다음날 곰팡이 부분 사진과 함께 단열시공이 잘못되었다며 수리를 하고 내용증명보내 청구하겠다고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용은 48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4년동안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나왔고, 외벽과 옥상 방수는 빌라주민들 모두가 협의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일러실 누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때 누수인줄 알고 뜯었는데 알고보니 보일러 배관 볼트만 수리하면 되는거 였거든요. 그래서 수리했고 아랫집 천장 도배지 사신다고 3만원 드리고 해결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현재 누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지금 단열이 잘못되어 시공하겠다. 비용을 달라. 이건데요 저희가 단열이 잘못됐는지 알고 판것도 아니고 201*년도 *월경에 저희도 천장, 바닥, 샷시, 주방, 단열, 화장실까지 올수리하고 들어온 집입니다. 공사비 3천정도 들었구요. 저희가 악의적으로 하자있는 집을 속이고 판것도 아니고 진짜로 공사가 잘못된건지 저희쪽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전부 저희 책임인가요 저희는 안그래도 인테리어 해 놓고 팔고오기 너무 아까웠는데.. 처음엔 도배비 50 으로 끝내려고 했으나 그쪽에서 단열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자 라는게 기준이 애매모호 한부분 아닌가요 눈으로 보이게 물이 새는곳도 없고, 균열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같은빌라 다른집보다 샷시나 타일 내부 수리 전부 되어 있어서 양호한 편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집이 괜찮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그 집은 9*년 준공입니다. 새집도 아니고 .. 이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 중개사 책임은 전혀 없는건가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의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측에서 그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1. 일단은 질문자께서도 전문가를 대동하여 단열시공이 잘못되었는지, 보일러가 누수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약 매수인의 주장하는 손해액 480만원이 맞다고 한다면, 질문자께서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열시공의 잘못, 보일러 누수는 주택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하자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업자가 도배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문자로 매수인측에서 단열시공, 보일러누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거나 모른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다만, 매수인측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도배비용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동산 업자가 빌라의 사정을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집주인도 몰랐던 사정을 부동산 업자가 알았다고 추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공사비용 견적이 적게 나온다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시고 소송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 감정 후 조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김창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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