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서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첫 기일때는 증거자료를 프로젝터로 띄워서 보자고 하셔서 5분도 안되서 끝났습니다 두번째 기일때 프로젝터 사진을 다 보고 변호사님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무죄이니 무죄를 내려주십시요 라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이 검사님한테 할말 없냐고 하니까 할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검사님이 피고에게 벌금 200만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입증할 필요없고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가 저나 변호사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할말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검사도 제 무죄를 인정한거 아닌가요? 근데 왜 마지막에 피고에게 벌금 200만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까요? 이제 선고기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1심 무죄율이 1%도 안된다고 하던데 전 선고유예도 싫고 감액도 바라지도 않고 무조건 무죄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가 아무 반박없이 재판을 받은 경우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만약 그대로 벌금이 200만원이 나오거나 감액되거나 선고유예나오면 항소할건데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질의하신 분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 언급이 없어 이메일로 답변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메일 질의상의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임을 증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질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자신의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하면 검사의 구형에 상관없이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릴 것이나, 위 증거자료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피의자)는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무죄의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