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도소송 판결 후 질문드립니다.

Q

제가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아 재건축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해서 평가금액으로 조합에 넘기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부동산권리증을 법원에 공탁하고 싶은데.... 현재 전세를 주고 있고 전세기간이 남았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데도 부동산권리증만 가지고 법원공탁이 가능한가요? 법원 판결이 1년 전 쯤에 났는데.. 조합은 돈이 없다며 사업자 선정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하며... 전세 만기가 됐다하니 전세를 연장하라 해서, 10개월전에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판결대로 돈을 받고 아파트를 넘기고 싶은데... 전세빼기 전에는 공탁을 할 수 없나요? 공탁가능 여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조합측의 명도소송제기로 조합에 상담인의 아파트를 넘기라는 판결은 동시이행판결로 보입니다. 즉 조합은 상담인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상담인은 조합측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을 받는 내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실익은 지연이자부담을 덜기위한 것으로 위 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이라면 상대방인 조합측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또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는 이상) 서로 이행지체책임(지연이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인이 임대차(전세)갱신을 하였다면 현 상태에서는 조합의 이행(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김민성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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