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격조건 가능 여부 문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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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전에 가출하신 제 친모께서 16년간 동거를 해오신 분이라 약 3년 전부터 별거를 해오시면서 지내다가 근래들어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남께서 계속 찾아다니시고 협박을 하시는 듯 합니다. 협박의 주요 내용은 제 친모 명의로 된 18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을때 투자된 약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약 16년을 힘들게 사셨고 어머님께서 버신 돈 또 한 동거남의 통장으로 월급이 이체가 되어 생활해오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가진거라고는 18평짜리 아파트가 전부인데 이건 절대 줄수 없다고 버티고 계십니다. 하여 현재의 동거남과 만나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 문제 방식은 그분을 만나뵙고 그간의 전후 상황을 들어보고 내용이 결국 처음 아파트 구입시 투자된 1,000만원을 달라고 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제 친모 명의로 된 아파트에 동거남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따라 나와 월세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증인이 되실분들은 많이 계신듯 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 친모께서 3년전까지는 저의 친아버지와 법적 부부관계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전에 법적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 친모의 동거남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6년 가까이 현재 동거남과 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저의 아버님과 법적 부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까 싶어 내용 추가 전달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홍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안녕하십니까. 홍지숙 변호사입니다. 상담자 모친의 사실혼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라 함은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뿐 법률혼과 같이 혼인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와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담자 모친의 경우에는 사안상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혼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해당할 경우 모친의 동거남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질문의 요지도 너무 간단하고 답변 역시 지면상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 방문 등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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