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진 남성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지만, 3자가 남성의 전과 사실을 여성에게 폭로하여, 결혼하기로 한 계획이 취소된 경우 남성은 3자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나요? 덧붙여서 혼인 취소로 인한 피해보상을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천천히 주셔도 되니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지숙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전과사실을 폭로하여 혼인계획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문의하셨는데요..
전과사실을 폭로한 제3자와 혼인 당사자간의 관계, 예를 들어 친한 친구나 친,인척인지 등에 따라... 그리고 제3자가 전과사실을 폭로한 목적,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당사자인 여성을 진심으로 위하여 알려준 것인지, 당사자인 남성과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자가 당사자인 남성의 혼인을 방해하여 괴롭히기 위한 것인지 등 상황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