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현재 00지역 A매장을 인수할려고 하는데 보증금 4000에 월세 132만원 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열람중인데 근저당권 설정 3억9천이 되있고, 매매 거래가액이 2억천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201*년 *월 *일부로 00도 지역도 올라가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고, 근저당권 설정이 저정도 되어있으면 계약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홍지숙 변호사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계시는 00도 00 지역의 경우 보증금액 및 월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32만원이면 1억 7천2백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 거래가액 2억 1천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3억 9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거래하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점을 잘 고려하시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