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합의 이혼후 양육비 청구

Q

전남편과는 20**년 *월경에 이혼했고 이혼당시 양육권, 친권, 전부 남편한테 주었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없었습니다)위자료 한푼 못받고 이혼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했구요. 이혼당시 제가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도 남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합의하여 이혼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행복하게 살고 내년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열이 받는지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관련 서류가 왔네요 매달 100만원씩 내라구요.. 아들1, 딸1 현재 *살, *살입니다.. 문제는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제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주급이나 일급으로 일하기 때문에 월급형태의 급여가 없구요 현재 통신연체도 되어있고 개인회생 할부금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는 협의를 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들었는데요 저는 이이후에 어떻게 법원에 대처해야하며 양육비를 줄수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홍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안녕하십니까. 홍지숙변호사입니다. 종전의 합의와 다르게 갑자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질문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혼당시 양육비를 전남편분이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작성하셨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녀,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분께서는 이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힘드니 아이들의 엄마인 고객님도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걸어왔다면 고객님께서는 이에 응소하셔야 하며, 특히 언급하신 개인회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심을 적극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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