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Q

항상 수고하십니다. 바쁜실텐데 문의드려 죄송스럽니다. 문의드릴 내용을 상세히 적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제 지인의 아들이 201*년 *월경, 지금으로부터 약 **개월전쯤 교제를 하던 이성여자친구에게 돈을 1000천만을빌렸습니다. 그 이성여자친구가 자기 앞으로 대출하여 빌렸줬었는데.. 6개월가량 이자를 내주며 지내다가 지금은 헤어지고 하던 일도 망하여 그 여자친구에게 돈을 못 갑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돈을 빌려준 여자친구가 얼마전 광역수사대 시경으로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에게 연락이와서 시경인데 물어볼게있다며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그냥 와보면 안다면서 대답도 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그냥 안가고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곤 얼마전 형사들이 집에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쭈고싶은건 정상적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으면 소환장이라든지 조사출석요구서를 연고지로 발부하는것이 정상이라 생각드는데. 왜 이런 절차없이 불러들일려고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출석요구서라든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않으면 강제 연행도되겠지만. 지금 이상황엔 아무요구서도 받지않았는데 구지 시경으로 들어가거나 길에서든 어디서든 만났을때 그 형사들을 의무적으로 따라가야되나요? 또, 빌린돈 이자를 6개월정도 내주었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값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구구절절 두서없는 질문을 드린거같아 죄송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건강하십니다.

A
Expert Profile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안녕하세요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의 지인의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소환장 등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통은 유선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의 임의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가 된 이상 출석하셔서 아시는 사항을 조리있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처음에는 분명히 갚을 생각이었고 그에 따라 이자도 모두 지급했는데 갑작스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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