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종료 후 저작권문제

Q

1*년 *월 A, B가 (가) 동업시작 6개월간 잘되면 1년후에 기여도 등을 협의 법인전환후 지분을 나눔 6개월간 잘 되지 않을경 우 협의후 종료 A는 사진 담당, B는 기사 담당 자금이 필요하여 사진촬영 : 1000만원, 책제작 1500만원을 업체와 계약 사진촬영은(6개월동안 60여건) 100% A가 담당 책은 기사 6page는 B씨가 담당 사진(작년사진 및 올해사진) A씨가 제공 1*년 *월 *일 A는 B, C에게 동업관계 청산 협의 1*년 *월 **일 A, B, C 합의 동업을 종료 1*년 *월 **일 A는 B에게 사진촬영 1000만원, 6개월간 수익 발생 부분에 지급을 요청 B씨 거절, 1*년 *월 *일 B,C의 공통의견 메일을 보냄 투자금 없이 노동력을 투자 차후 법인 전환시 지분을 각 1/3씩 나누리고 약정 급료는 3인 모두 투자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음.(단 C에게 활동비 7개월 총 700만원 지급키로함.) A는 사진 촬영비가 본인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3인 공동 투자금임 기타 수입과 지출 부분을 정리해 *월말 정산 A생각 사진촬영비 1000만원은 본인투자금임. 투자의 형평성이 맞을려면 3인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투자해야함. 1*년 *월 *일 B,C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사진촬영은 A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 투자금으로 생각함. 1*년 *월 *일 C씨가 메일로 결산내역이라고 엑셀파일로 보내옴 총 수입에서 지출(C씨의 활동비 총 700만원 포함)을 뺀 금액에서 1/3을 계산하여 주겠다. 반환금액이 턱없이 작습니다.(300만원) 첨부 파일에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이 없음 1*년 *월 **일 A는 B,C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결산내역에 영수증등 증빙서류가 없어 믿을 수 없음 본인 촬영 사진 및 컨텐츠 10일이내 중지에 답이 없음 질문1: 결산내역에 수입, 지출부분 영수증을 현재까지 공개 않고 있음 결산내역에 영수증 및 지출 증빙등의 서류를 보려면 A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 사업자등록증상 당사자 중 B만 사업자로 기재 동업계약서를 작성 않했음. 사진촬영은 A가 저작물의 창작활동 100% 기획촬영 했고, B와 C는 저작물의 창작 기획및 창작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저작권을 A가 100%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A의 사진이 사용된 곳 1.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 2. 000 뉴스 페이지 3. 책 제작 1*년 *~**년 *월 촬영된 사진 30여장 (해당 책은 5000원 판매) 4. 책 제작에 1*년 *월 촬영된 사진 30여장 5. 연습장 사업에 프린트된 사진 10여장 6. 기타 현수막, 광고물 등. 질문3: 사진을 *월 말일까지 삭제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서 경고하였고 현재까지 삭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A가 저작권 주장이 가능합니까? 위 내용으로 A가 저작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1500바이트 제한이라 자세히 못씀점 참고해주시구요.

A
Expert Profile
송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숲
우선은 기존의 동업계약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가 부존재하여 안타깝네요. 사진촬영비를 A가 부담하였다고해서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바에 따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비는 대여금과 달라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점, 1/3지분이라면 빚청산 후 남은 금액이 존재시 1/3지분에 대해 돌려받으실 수 잇습니다. 1. 질문1: 결산내역에 수입, 지출부분 영수증을 현재까지 공개 않고 있음 결산내역에 영수증 및 지출 증빙등의 서류를 보려면 A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소송을 통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를 통해 결과를 알 수 있고, 이를 강제로 이를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질문2: 사업자등록증상 당사자 중 B만 사업자로 기재 동업계약서를 작성 않했음. 사진촬영은 A가 저작물의 창작활동 100% 기획촬영 했고, B와 C는 저작물의 창작 기획및 창작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저작권을 A가 100%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A의 사진이 사용된 곳 1.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 2. 000 뉴스 페이지 3. 책 제작 1*년 *~**년 *월 촬영된 사진 30여장 (해당 책은 5000원 판매) 4. 책 제작에 1*년 *월 촬영된 사진 30여장 5. 연습장 사업에 프린트된 사진 10여장 6. 기타 현수막, 광고물 등. 답변)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른 개념으로 원칙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사진은 A가 촬영시부터 어떠한 절차 형식없이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복제, 배포권 등을 갖습니다. 3. 사진을 *월 말일까지 삭제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서 경고하였고 현재까지 삭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A가 저작권 주장이 가능합니까? 위 내용으로 A가 저작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 공중송신권, 배포권의 침해로 인터넷신문사, 000(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사진 삭제 전송중단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저작물(사진)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선 저작권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강도는 다르지만 복제 공중송신 전시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 형사고소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시로 ULR 이 나오도록 온라인상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캡쳐해 두시거나, 침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두시면 향 후 고소나 민사소송제기시 유리합니다. 송윤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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