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되신 분의 자동차가압류 관련

Q

딸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셨고 경찰서에서 조회결과 연락처를 알게되어 집사람에게 연결이 되었고, 이후 장례를 치루고 모든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아버님이 거주하시던 고시원에서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와서, 00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공문이 왔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상속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이었고, 고시원 주인 말로는 아버님 생전에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걸로 대포차량을 구입해서 아버님이 피해를 당한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00차량사업소 통화결과 현재 차량은 모두 2대로 멸실신고 되어있고, 말소를 하려면 2대차량에 걸려있는 각종 가압류 및 과태료 47건에 대해 모두 변제하고 난 이후에 00사업소에 방문해서 말소절차 및 차량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고인이 되시고 가해차량 보험사 및 차주와 원만히 합의를 끝내고 받은 합의금이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아버님이 사기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유가족이 실제로 아버님 차량도 아닌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변제해야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00까지 방문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숲
우선 가압류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해당관청에 문의해보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하 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상속포기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이 되어 어떤 채권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4.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송윤변호사 드림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