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이혼을 하신뒤 사귀시던 남자친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이 10시에 끝나시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을 같이하는 동료분하고 같이 술 좀 마시고 들어간다고 하면 12시부터 계속해서 전화오고 전화를 못받거나 하면 집앞에 와서 올때까지 기다리시며 수십통의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갑갑하게 한다고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과 언어성폭력, 욕설을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보내십니다. 어머니는 지금 그분이 무서워서 집도 몇주째 못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전 어머니를 일하시는 곳까지 데려다 드리던 중 그분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백을 당겨서 끌고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자 이번엔 어깨를 잡고 끌고가려고 하고 그것조차 실패하자 핸드폰을 절취하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핸드폰 찾아서 가져다 드릴테니 먼저 가시라고 한 후 그분에게서 핸드폰을 되찾으려 하자 손가락을 꺽어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전 어머니도 폭행을 당하셨으나 병원을 안가셨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이 가능할까요? 그분을 마주친것도 집주변의 길로 일을 가시다가 마추치신거라 어머니는 두려워 하시고 이사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폭행, 협박으로 형사고소하는 것 외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등은 피고주소지 등 정보가 더 필요하구요, 처분위배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접수 양식이나 서면대리등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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