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Q

상가 임대사업자 입니다. 201*년 *월 **일 계약 보증금 3500 월세 165만 00시입니다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채권자의 사정이 딱하여 가능하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질문1. 차임연체사유 없이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기간내에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 위와같은 특약은 계약내용에 없읍니다 질문2. 2년계약만료후 상가임대차 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엮시 들어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다른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가압류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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