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무효화 대응방법

Q

19**년 *월 경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인감을 몰래 가지고가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지인분이 자동차를 구매할때 연대보증을 서드렸습니다.(당시에는 저희 집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인분(본채무자)이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자동차는 도로 뺏어갔다는데...) A에서 연대보증인인 저희 어머님한테 원금+이자에 대한 변제독촉을 계속 해오다가 201*년에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B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년 *월에 C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이 떨어져 어머님 앞으로 된 통장과 보험 등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월에 송달되었던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서가 며칠전에 또 송달된 것을 발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지난 *월에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이 며칠 전에 또 송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서류를 보니 201*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201*년 *월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신데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안 하셔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했습니다. ① 그런데 *월에 송달되었던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이 며칠 전(*월 *일)에 또 송달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항고장을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결정서 발행날짜는 201*년 *월로 되어 있습니다.) ② 혹시 이제라도 항고장 제출 가능하다면 저희 아버님과 본채무자의 공증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면 저희 어머님의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① 그 소송을 하려면 먼저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과 본채무자를 “사문서부정행사죄(?)”고소 해야 하나요? ②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7년(아마도 이건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님이나 본채무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③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④ 아니면 저희 아버님과 본채무자의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고 증언을 하는 것으로 저희 어머님의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연대보증이 무효화 될 수 있을까요? 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사인데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5.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6.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며 그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나요? 질문이 길고 많아 죄송합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다시 송달된 이유는 이전 결정문이 송달이 안된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송달한 것이거나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송달한 것입니다. 2. 이번에 받은 결정에 대하여 2주 안에 항고를 할수는 있지만 압류 및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는 압류 및 추심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다툼일 뿐이어서 항고를 통해 어머님의 연대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즉 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연대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아마도 기각될 것입니다. 3. 어머님이 이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에서 아버지가 어머님의 인감을 무단도용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방법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아버님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무단도용을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버님이 법정증언을 하거나 공증을 받은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구상금청구소소의 판결(이행권고결정문)이 있고 부부 사이이므로 법원은 아버님의 진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마땅한 소송방법도 없습니다. 5. 민사소송의 경우 국선변호 제도는 없으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시거나 관할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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