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원 해임 임시총회 자료 요구

Q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임원 해임 임시총회에 관한 모든 자료공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요구를 임시총회 발의자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합에다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울러 만약 자료 했는데도 주지 아니 한다면 임시총회 발의자 및 조합장 등도 정보공개 불응 사유로 고발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회의록 등 총회 관련 자료는 조합에 대하여 열람복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시면 열람복사청구서(또는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이 있을 것이고, 만약 없다면 정보공개청구서라는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원하는 서류를 특정하여 조합에 우편(내용증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증거가 남습니다. 만약 조합에서 거부하면 구청에 조합이 조합원의 정보공개에 불응하였다고 진정을 하시고,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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