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 제목으로 상담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임발의 : 도정법 23조 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 된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위 법률을 적용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사 5명을 해임을 하였습니다. 2. 해임사유는 조합설립 이후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여러중요한 안건에 대해 대안없는 반대를 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3. 해임대상 이사들은 조합대의원들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건 발의를 직접하여 결의하고자 한 회의를 앞장서서 방해를 하고 무산시켰다. 4. 일부이사들의 이런한 형태로 사업이 하염없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할것이 명확하여 조합 이사5명을 해임하고자 함. 답변 해임 사유 1.2.3.4.를 한번도 어긴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불참했다고 한것은 회의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고해오자 회의를 다수가 참석할수 있는 날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날짜에 소수의 이사들이 한것을 가지고 불참이라고하고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사유는 억지입니다 회의록 또는 동영상을 보면 확인 가능함. 대의원회 방해는 이사들이 한것이 아니라 비대위라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것입니다 비대위에서 무산시킨 후 조합원들에게 비대위에서 적극 나서서 무산시켰다는 편지를 실명으로 보낸 자료가 있음 아울러 다음에 이와 같은 대의원회가 소집될 경우 해임대상 이사들도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됨. 하염없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발생할것이 명확하다고 하는것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질문 도정법 24조5항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임사유 표준정관 18조 1항에 의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정법 제23조 4항은 법24조 5항및 표준정관 18조 1항 무시하고 도정법 제23조 4항만을 독리적으로 적용하여 판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직접참석 100분의 10이 안되었고 출석했다가 개의도 하기전 퇴장했으며 또한 발의자는 발의자 100분의 10을 조합에 즉시통지하고 조합은 즉시 공지를 해야하나 그러지 아니했으며 소명문역이 제출한것을 명확하게 공지를 아니했고 서면결의 또한 조합원 자율적으로 우편으로 제출한것이 아니라 홍보요원을 동원 개별접촉하여 거두어서 접수를 했는데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총회를 무효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합정관 및 법률 등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