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부주의로 컨베이어가 박살이 났습니다. 처음 농장에 와서 일을 할 때부터 컨베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리에는 어떠한 물건도 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파레트를 컨베이어 밑에 세워두었고, 그로 인해서 수집하던 **들이 판매할 수 없는 불량이 되었고 컨베이어 축이 뒤틀리고, 체인이 상당부분 휘어서 전문가를 몇 번 부르고 부품들을 새로 구입하여 수리를 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감)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하고 싶었으나 인건비까지 더해지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데리고 수개월간 직접 수리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넘게 직원들과 가족들이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을 일일이 주워 담고 다시 선별기에 옮겨서 선별하는 길고 고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의문이 드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수리는 수개월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컨베이어를 돌릴 수 있게 긴급 조치형식으로 수리를 하여 일주일이 조금 넘어 컨베이어를 돌릴 수는 있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 가량입니다.) 해당 노동자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싶었으나, 그들의 사정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을 주의해서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주의만 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친 직원이 저희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딱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직원은 작년 *월 00에서 신규로 3년 계약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분명 저는 계약을 해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지라 안된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장을 바꾸려는 이유조차 말하지 않은 채로 나가버렸습니다. 곧 있으면 일이 많아지는 시점이라 저의 처지는 매우 곤란합니다. 정말 하늘에 맹세코 저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고용계약서 상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영세농은 직원을 구하기 정말 어려운 지라 솔직히 3년 계약을 다 채우고 일을 열심히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그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나오니 화가 나고 분합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도 심하게 다그치지 않고 주의를 주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고 당시의 증거사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