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집문제로 인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9년전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셨는데요,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경매로나와 매도인이 입찰을 받은 건물을 사신겁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준공검사를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항목을 적고 그사람이 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매매금 중 1억을 전세금으로 전환하여 그 건물에 매도인이 세들어 사는 계약까지 했구요, (나머지 잔금은 다 해결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돈이 급하다하여 전세금 중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은 2009년에 종료되었으며, 준공검사 이야기도없고, 나가겠다는 말도 없어서 그냥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나머지 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준공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요. 저희는 이쯤되니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준공검사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고 비용을 계산했는데 어림잡아도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이사를 갈때 전세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담보로 잡고 3천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크게반발하며 이삿짐을 다 뺀 빈집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이불을 하나 갖다놓는겁니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궈놓고, 안에 형광등 불까지 켜놓은채로 (왜 불을 켜놓고 갔는지는 알수없습니다..) 며칠동안 오지도 않더군요. 전화도 안받고요. 준공검사에 대한 절차상 문을 열어 확인해야 하는것도 있고, 계속 형광등 불을 켜놓은 것을 두고 볼수만은 없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 문을 강제로 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몇명의 증인과 동영상촬영을 통해 집에 안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더라구요..(지역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과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두명과 캠코더 동영상촬영을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부수고 (이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안에들어가 안에는 이불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그사람들 아직 주소는 옮기지 않은것 같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었다는 사실을 안 매도인이 촬영이 끝난 타이밍에 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 하더라구요. 저희와 조금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얘기가 안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저를 계단 밑으로 밀어서 저는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상해죄로 매도인이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데, 아마 그쪽에서 주거침입과 도어락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것 같다고 담당형사분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자문을 구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행한 일인데 죄가 성립이 되는지.. 너무 섣불리 벌인일이 아닌지 굉장히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까요? 1-1. 주거침입이라는 죄목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집이 비워져잇는걸 확인 하여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2. 죄가성립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