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합니다.(PC방 현금 절도)

Q

성인 남성입니다. 약 한달 가량에 걸쳐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PC방에서 현금을 절도했습니다. CCTV로 촬영이 되어 고용주가 저에게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약 15차례에 걸쳐 1만원, 2만원씩 가져왔는데 그 액수가 한달 동안 총 3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도 제가 훔친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와의 대화는 녹취 되었고 진술서에도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처음에 사실대로만 말한다면 형사고발은 하지않고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것으로 끝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진실만을 말하려고했는데 저조차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나지않는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형사고발을 할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것인지 고용주가 말했습니다. 5년전쯤 온라인 게임상에서 사기를 친죄로 벌금 70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이번에 형사고발이 되어 절차가 진행된다면 절 벌금형을 받게 될까요.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일반 대기업 취직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금액이 크진 않아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특정한 죄(횡령, 배임) 관련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의 경우 대기업 취업에 원칙적으로 결격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전과조회를 임의로 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고, 범행전력기록을 제출하라거나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서 명확하게 지장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그 대기업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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