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확인

Q

계약서 유효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의 당사자 갑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라 직접 본인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본인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을로 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갑 본인의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갑의 가족들은 계약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몇가지 상식적으로 하기와 같은 조건의 계약서가 유효한 것인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계약서상의 계약일 미표기 계약서 상에 계약일등 어떠한 날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간인 계약서가 두장인데 그 사이에 어떠한 간인도 없습니다. 3. 갑의 인적사항 계약서 맨 마지막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되어 있고 날인난에 을측에서 갑이 직접했다고 주장하는 싸인만 되어있습니다. 4. 계약서 1부 계약은 갑과 을이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데 갑의 가족은 그러한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계약한 날짜 자체가 없다고 하면 그 계약서는 무효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날짜가 없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고 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계약서에 갑의 사인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사인의 진위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위조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날짜나 간인은 없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입니다. 3. 따라서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밝히시려면 사인이 갑의 사인이 맞는지 여부를 밝히셔야 합니다. 과거 갑이 사인했던 문서를 찾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설 필적감정업체에 의뢰하여 사인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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