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브 구매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Q

작년 **월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합법*브에 대해 알게 되어 00인이 한국에 올때마다 구매하였고 친구들과 같이 구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월부터 *월까지 구매하였고 금액은 80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마약수사대에 잡혀서 사실대로 전부 털어놓았고 검찰에 송치되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전과는 없고 초범이며, 저와 같이 구매했던 지인들도 협조를 잘 해주어 문제없이 진행중입니다만 검찰로 송치 된 후 재판의 염려가 있다고 하여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립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혹시나 가족에게 해가 될까 아직 가족과 회사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시에는 휴가를 내어 진행하고 싶은데 실형의 여지도 있는것 같아 상담을 받고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그냥 제 생각으로는 초범에다가 대마초보다 낮은 급의 *브흡연이라 선처를 빌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기소유예는 생각도 안하고 있구요, 집행유예로 끝나도 저는 정말 잘 된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너무 나쁜길에 빠질 뻔한 것을 되도록 빨리 잡혀 모든걸 다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ps. 변호사 선임비용과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2013. 5. 15.자로 관세청이 *브에서 나온 9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했고 고객님이 *브를 구매한 시기는 2013. ** - 2014. *.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8백만원 상당을 구매했으므로 사안 자체는 상당히 중한 편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며, 착수금은 형사의 경우 기본이 550만원(부가세 포함)이고, 성공보수는 집행유예 선고시 500만원, 기소유예시 1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불방법은 착수금이 입금되어야 담당변호사가 관할검찰청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주임검사와 사건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므로 착수금이 입금되어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호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성공보수는 집행유예판결선고시 또는 기소유예처분시 이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위 변호사 선임비용과 지불방법은 통상적인 경우를 제시한 것이고 의뢰인과의 논의에 의해서 절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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