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파기시 계약금액 환불요청건

Q

중고차를 매입하기위해 인터넷에 있는 차를 보고 중고딜어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차는 3대정도 준비되어있다면서 직접 내방해줄것을 요청함. 이에 토요일날 약속시간을 잡고 차를 보기위해 내방하였더니 다른딜을 소개시켜주면서 부장님인데 저보다 차에 대해 더 많이 아시는 분이라며 차가 지금 이곳에 없고 다른곳에 있다면서 부장님차로 이동하라고함. 이동후 차를 보여준다며 차키를 가져오겠다던 분이 차키를 다른분이 가져갔다며 그때서야 테스트 차량은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를 다친 차량인데 가족들이 타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하시고 시승차량은 바다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가 소금물을 먹는게 좋겠냐고 하셔서 저희는 딜러말만믿고 개인이 타다가 매도한 차를 보기위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차가 없었는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고 차 한대를 보여주면서 이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딜러가 직접 매입을 하였고 아직 상사에 입고되지 않은 차량이어서 천팔백오십에 드릴수 있다고하여 딜러랑 가격을 천팔백에 조율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매매상에 가던중 전액 카드결재를 안내받은 딜러가 일부 현금만 계약진행금으로 넣어주실 수 있냐고 하셔서 100만원은 인터넷뱅킹으로 그 매매상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입금을 하였고 나머지 육십은 현금으로 찾아서 드림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안내받지 못한 수수료가(매도수수료, 법정수수료, 카드수수료등) 자꾸 발생되어 저희는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저희가 물지 못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계약파기를 요청하였고 매도상사 딜러도 카드수수료를 여러군데 알아보더니 계약파기를 해주겠다며 저희 계약서에 계약파기라고 적어주시고 서명하고 환불금액 160이라고 적어주고 당장은 전차주에게 입금이 되어 환불되면 입금해주겠다고함. 담날 아무래도 환불받지 못한 금액이 꺼름직스러워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단순변심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본인도 서명하지 않았냐 이에 월요일날 본인이 출근하여 환불여부를 알아보겠다고 전화를 그냥끈음 월요일 핸드폰으로 연락이와 본인들이 손해본금액 육십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백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며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다 싶어 법대로 하시길 원하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고 당일 상대방이 이래저래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면 30정도만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달라고 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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