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보증금 권리 확보

Q

본인이 A시행사에 B분양대행사를 대신하여 분양보증금을 A시행사에 예치(1억2천만원)시켜 놓고 A회사와 B회사와 각각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금을 기대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C로부터 1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었는데 C가 A시행사에 1억2천만원의 금액을 가압류를 시켰습니다. 공증서에 상환일은 201*년 *월입니다. -A시행사는 본인에게 일정기일을 정해 놓고 그 기한내에 동일금액의 공탁또는 C와 해결치 않으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B분양대행사와 체결했던 약정서의 수익금(22%)의 권리는 자동 소멸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공탁 또는 C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A시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예치금을 다시 받아 B분양대행사와 재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분양대행계약해지 무효청구등 권리 확보 방안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A회사에 예치한 금원의 경우 c로 부터 집행의 대상(약속어음 공증 관련 상환일이 201*. *.이면 그 날 이후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및 추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이 되므로 결국 질문자께서 분양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므로 A로부터 해지를 당하실 수 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께서 A 및 B와 어떠한 내용으로 약정을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지와 관련한 특약이 없을 경우 질문자께서 분양대행계약 관련 효력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