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A시행사에 B분양대행사를 대신하여 분양보증금을 A시행사에 예치(1억2천만원)시켜 놓고 A회사와 B회사와 각각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금을 기대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C로부터 1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었는데 C가 A시행사에 1억2천만원의 금액을 가압류를 시켰습니다. 공증서에 상환일은 201*년 *월입니다. -A시행사는 본인에게 일정기일을 정해 놓고 그 기한내에 동일금액의 공탁또는 C와 해결치 않으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B분양대행사와 체결했던 약정서의 수익금(22%)의 권리는 자동 소멸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공탁 또는 C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A시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예치금을 다시 받아 B분양대행사와 재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분양대행계약해지 무효청구등 권리 확보 방안이 없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A회사에 예치한 금원의 경우 c로 부터 집행의 대상(약속어음 공증 관련 상환일이 201*. *.이면 그 날 이후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및 추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이 되므로
결국 질문자께서 분양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므로 A로부터 해지를 당하실 수 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께서 A 및 B와 어떠한 내용으로 약정을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지와 관련한 특약이 없을 경우 질문자께서 분양대행계약 관련 효력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