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과 모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Q

A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은 비창의적 작업이므로 이를 C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C는 위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분석결과를 “연구결과표”로 작성하여 A에게 송부해주었고, A와 B는 이 연구결과표를 논문에 넣었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2006. 8. D학회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재 전에 C가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하여 A와 B는 C를 저자명에서 삭제하였고, 그래서 위 논문은 A와 B 2인 명의로 게재되었습니다(C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인건비보상을 해주었음). ① 2013. 2. A는 위 논문과 관련한 후속연구를 하기 위해, 직접 위 실증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위 논문의 연구결과(“C가 작성한 연구결과표에 기재된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C가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못하는 것은 연구결과가 조작(위조ㆍ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논문독자인 교수들은 저자가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A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A는 D학회에 위 사실을 신고하고 논문 게재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모교수(“제보자”)가 위 논문의 “연구결과가 허위”임을 D학회에 제보하였습니다. 이 제보자는 “저자가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이 때문에 A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후 D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도 위 논문의 연구진실성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검증한 결과, 위 논문의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D학회는 C에게 질의서를 보내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질의를 하였는데, C는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은 “연구결과를 조작하였음”을 시사하는 말인데, C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② C의 불법행위는 더 있습니다. A와 B가 위 논문을 게재할 때 C 이름을 저자명에서 삭제한 데 대해 앙심을 품은 C는 2010. 7. D학회에 “투서”를 하였습니다. C는 자신이 위 논문의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감추고 위 투서에서 “A와 B가 내 연구결과를 도용하였다. 이는 연구부정행위(표절)이므로 논문 게재를 취소시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C의 모함으로 A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C는 A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연구결과를 조작한 C가 이 사실을 감추고 “A가 내 연구결과를 도용하였다”고 악질적으로 모함하였으므로, 이러한 C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위 투서에서 C가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감춘 것”을 A가 알게 된 것은 2013. 2.입니다. ③ A는 C의 논문조작(위 ①)과 악질적 모함(위 ②)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요? 증거자료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요?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가. 1번행위와 관련하여 A와 B의 이름으로 논문을 게재하면서, 이미 그 전에 C에게 맡겨두었던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A와 B가 자신의 명의로 논문을 게재한 이상 C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C가 악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작업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지요. 나. 2번 행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손해배상청구와관련하여 타인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부분은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 개념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요......그 위자료에 대한 액수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위자료는 극히 드물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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