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미수에 대한 질의서 입니다. 검토후 의견 부탁 드립니다

Q

<상가건물을 새로 인수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건물명도 관련>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측(법인) 직원이 전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당일 새소유자측 직원에게 임차료(매월 15일 납부일)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지급계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달라 하였고, 당일 바로 월세를 지급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소유자측 직원은 “회사 방침이 정해질때까지 월세는 보관하고 있으라”하였고(녹취파일 있음), 이후 임차인은 그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임차료 3회분 지급일이 지나도록 건물주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황당하게 명도전문 변호사사무실 대리인 직원이라며 방문하기도 하여 임차인은 위 새소유자측에게 월세지급 계좌를 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새소유자측은 월세 지급계좌를 알려주기는커녕 월세3회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통지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바로 몇일 후 건물명도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월세수령을 회피한 새소유자측의 계약해제주장 부당함과 2013.8.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새소유자 회사는 소제기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바로 소취하 하였으나, 임차인은 약5개월간의 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한 고통과 감정싸움으로 위 회사를 형사 고소하려합니다. 임차인이 법률사무실에 전화 상담해본 바, 의도적으로 차임의 수령을 회피한 후 차임연체를 이유로 소제기를 한 위 회사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사기미수, 소송사기미수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에 대해 언질 해주었는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증거를 위조해야 소송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거짓말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회사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위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회사측을 괴롭히고 싶으시다면 소송사기죄로 고소해서 경찰조사라도 받게 하시면 괴롭힐수는 있습니다. 그외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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