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셧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불러서 진술서를 받고(진술서 내용은 대부분 제 강의에 대한 평가내용입니다) 한 학생이 제 강의시간에 제가 말한 내용을 저 몰래 녹음하여 그교수님께 가져다 드린 상태이고, 그걸 증거자료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거짓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가, 제가 그학교 출신이다보니 그 교수님 수업에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기를 바래서 너네가 배우러 왔으면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교수평가는 너네가 진실되게 해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수님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그 교수님의 실명을 거론했지만, 그 교수님을 비방하려고 했거나, 거짓된 정보로 학생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거짓말로 학생들을 현혹했다고 하면서, 그 학생들이 적은 진술서와 녹음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것이 제가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나요? 저에게 학생들에게 자신을 처음부터 음해하려고 했고 한학기동안 거짓된 정보로 수업시간마다 얘기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나가겠다는 각서도 같이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쓰면 바로 취하할수 없으니 하는 것 보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를 떠날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하여 글을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일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000님이 상대방교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 위 내용이 교수평가제를 위한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겠지요. 3.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그 내용과 파급력에 따라 다양한 처벌의 사례가 나오구 있구요. 4. 교수님의 상대방 교수의 실명을 거론한 경위가 중요할 듯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