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동포여인과 4년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집계약떄 월세 보증금을 제가 회사출근관계로 돈을 그여인에게 계좌이체시켜주엇고 그여인이 자기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툼이 과열되자 결찰을 불러 자기명의로 되있으니 나가라는 것이었고 전 아무말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했던 집에 설치되어있던 인터넷과 티비가 제명의로 되어 있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장기연체가 되어 위약금과 연체료등이 과다하게 나왓는데 월세계약금은 이체한 자료는 남아있고 지금현재 인터넷과 티비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경찰쪽에전화를했더니 민사로 진핸해야한다하더군요! 가능할 수 있겟는지요?
법무법인 저스티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4년 동거를 사실혼관계로 법리구성하고 그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 재산분할로서 월세보증금의 반환청구도 가능하고
인터넷 과 TV 관련내용은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