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월에 엄마 지인분께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당시 엄마께서 제 월급으로 계를 들어 돈을 모아주셨고 계주분께서 제가 받을돈 1000만원중 700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몇개월동안 이자만 받았고 그 후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용증도 없으며 돈을 보낸 증거 또한 없습니다. (1000만원을 받고 다시 보낸 것이 아니고 300만원만 송금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돈이 아니어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지난 *월 제가 결혼하면서 작년부터 반환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준단말만 듣고 전혀 받지 못했구요 *월 초까지도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준단말만 했는데 어제 그쪽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저희 엄마이름이 들어있는 서류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도 그게 가능한지 지금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차용사실을 인정하면 차용금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기재가 되었다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차용금채무는 없어집니다.
3. 이 경우 채권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더라도 재산은닉, 허위파산신청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이상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든지,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의신청보다 더욱 강력한 것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 고소장 접수증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고, 사기로 인한 채무이므로 면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