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아버님이 지시던 논 매매한돈 8천 5백만원 정도를 201*년 **월 남편(아들)계좌로 이체해서 순수하게 시아버님 부양비로 쓰고있습니다 (병원비. 요양보호사방문비. 생활비 등등) 사용 내역은 통장에 100%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또한가지 이 돈에서 3천 5백만원을 시동생한테 빌려줬는데(201*년 **월 차용증없이) 이것 또한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나요? 이런쪽에 문외한 이라서 답답합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1.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금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시아버님으로부터 남편의 계좌로 금원이 들어왔지만, 그 금원이 시아버님의 병원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명이 있다면 증여세는 피할 수 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 다만, 시동생에게 대여한 경우 차용증이나, 계좌등의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그 금원의 사용처가 시아버님을 위해서 별도로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