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더불어 유치권을 양도 받을려고 합니다. 채권 총 49억원 중 7억원을 양도받고 양도인이 행사중인 유치권도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도 양도 받을려고 합니다. 채권 양도와 더불어 유치권의 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유치권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 채권양도절차가 있었야 하고, 점유도 즉시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즉, 채권양도양수절차와 함께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점유권을 인수인계하며 건축주 또는 시행사 등에 유치권을 양도양수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때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세요.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