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세주고 있는데요, 상인들끼리 세줬고, 저랑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에 계약서 쓰고, 지금은 자동연장상태 20**년 **월부터 월세 55만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고 20**년 *월에 세입자가 *월까지 50만에 있겠다해서 양보했음. *월에 세입자가 가게를 보증금 1000만, 월세 55만, 권리금 850만에 부동산에 내놨으나 아직까지 안나갔고, *월까지 가게 안나가면 본인이 이사가던지 월세올리겠다 약속했고, 제가 녹음은 못하고 메모는 남겨뒀음 지금 세입자는 이사도 안가고, 월세도 못올려준다고.. 월세 인상시 도배, 장판 다시 해달라고.. 메모가 효력있는지? 세입자 내보낼 방법 없는지?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메모가 누구의 자필인지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자필이라면 당연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고객님의 자필이라면 상대방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점포명도 관련하여 이 사건 점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로 보여지며
세입자가 금년 *월까지만 있겠다는 것을 고객님이 입증하지 못 하면 점포명도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월에 세입자가 가게를 보증금 1000만, 월세 55만, 권리금 850만에 부동산에 내놨으나 와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점포명도소송에서 증언한다면 가능한 여지가 있아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세입자를 중개업자에게 데리고 가서 위 내용들에 대해 의논하면서 녹취를 한다면
명도소송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만, 소송비용과의 관계에서 그 실익이 적으니 중개업자 포함해서 3분이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해결으로 도모하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