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세입자

Q

000 세주고 있는데요, 상인들끼리 세줬고, 저랑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에 계약서 쓰고, 지금은 자동연장상태 20**년 **월부터 월세 55만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고 20**년 *월에 세입자가 *월까지 50만에 있겠다해서 양보했음. *월에 세입자가 가게를 보증금 1000만, 월세 55만, 권리금 850만에 부동산에 내놨으나 아직까지 안나갔고, *월까지 가게 안나가면 본인이 이사가던지 월세올리겠다 약속했고, 제가 녹음은 못하고 메모는 남겨뒀음 지금 세입자는 이사도 안가고, 월세도 못올려준다고.. 월세 인상시 도배, 장판 다시 해달라고.. 메모가 효력있는지? 세입자 내보낼 방법 없는지?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메모가 누구의 자필인지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자필이라면 당연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고객님의 자필이라면 상대방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점포명도 관련하여 이 사건 점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로 보여지며 세입자가 금년 *월까지만 있겠다는 것을 고객님이 입증하지 못 하면 점포명도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월에 세입자가 가게를 보증금 1000만, 월세 55만, 권리금 850만에 부동산에 내놨으나 와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점포명도소송에서 증언한다면 가능한 여지가 있아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세입자를 중개업자에게 데리고 가서 위 내용들에 대해 의논하면서 녹취를 한다면 명도소송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만, 소송비용과의 관계에서 그 실익이 적으니 중개업자 포함해서 3분이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해결으로 도모하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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