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Q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남의 땅을 임대료 없이 약 30년 무상사용하여 오다가 토지주가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상속자가 없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계속해서 그냥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그 땅을 제가 소유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30년 간 점유하고 계셨고, 상속인이 계속하여 점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토지주가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현재 그 토지 소유의 명의인이 명백하지 않아 누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하실 것인지인데요 상속인이 정말 없는 상태라면 국가 소유로 귀속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없는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105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도 신고가 없고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1년 이상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지난 후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한 분여 청구가 있을 수 있고, 분여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취득시효를 주장하시기 위하여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는데 질문 중에 남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신 것이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 취득시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 빨리 등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시면 법원에서 앞서 1항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진행하여야 국가 소유인지 확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위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여야 빨리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구요 질문자께서 계속 점유하시면서 계실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등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계속 밭으로 사용하시다가 국가에서 소유를 주장할 때 취득시효의 항변을 하시면서 반소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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