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며 초범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대학등록금,생활비,자취비,핸드폰요금,전기세등등 모든것을 지불 해야 하는 생계곤란 대학생 2. 약 2개월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음식물,린스,이어폰,충전기,헤어 스프레이 등을 총 금액 10만원 이하로 절도 3. 아르바이트생이 cctv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인지 묻고, 당사자는 인정하고 사장님께 연락후 사과 4. 사장님 뵙고 진술서 작성(훔쳐간 목록등) 5. 사장님이 부모님을 모셔오면 변상처리만 하고 신고하지 않으시겠다 함(아직 미신고상태) 6. 당사자는 부모님을 절대 모셔올 수 없는 처지 7. 사장님 뵌 후 다음날 부모님을 모셔올수 없다 하고 무릎꿇며 사과 8. 사장님이 갑자기 부모님 모셔와야 150만원 변상처리 할수 있지 너의 능력으론 부족하다고 150만원 언급을함(실제 훔쳐간 것은 10만원 아래가 확실. cctv 다 돌려서 일일히 찾아도 100% 확실) 여기까지 당사자가 있었던 일입니다 즉, 합의를 150만원에 하겠다는 소리인데, 너무 과한 금액이라 합의금을 마련할수도 없는 경우이고, 부모님을 모셔오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이때, 1. 사장님과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경찰에 사장님이 신고시에, 당사자가 받을것 같은 처벌 아마 집행유예부터 벌금형 사이 일 것 같은데 벌금일시 얼마정도 인지.. 2. 사장님이 아직 미신고상태이므로 당사자가 경찰서에 먼저 가서 자수 할 시에 처벌정도 자수이므로 집행유예는 안받을 것 같고,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벌금이면 얼마정도 나올지.. 3.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면 사장님에게 변상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장님은 국가에 피해금액(cctv에 찍힌것만이니 10만원정도)을 청구하여 받아가는 건지.. 4. 당사자가 주변 다른 편의점에서도 절도를 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음. 만약 경찰서에 자수 할 시에 경찰쪽에서 다른편의점 cctv 까지 확인하는지.. 5. 집행유예일시에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취직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것을 들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전과에 남는지(개인전과기록 같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는 기록 말고 회사에서 바로 조회가능한 기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