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관련

Q

지인이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제 이름으로다가 중개대부업체를 통해서 2650만원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후 지인한테 송금후 3달정도 쓰고나서 지인이 본인이름으로 대출받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게되어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대출은 0000등 5군데로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12월말정도에 대출을 받았고 각각의 대출업체에 10일과 11일의 결제일에는 원금과 이자를 해서 약 110만원정도를 납부했었습니다. 지금까지 5번정도 납부 한거구요 연체는 없었습니다. 저도 돈이 급해서 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이 금액때문에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지인도 최대한 빨리 원금을 갚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한 약속과 틀려지다 보니 저도 불안한 상황이구요.. 해서 차용증 공증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게 돈을 빌려준건 맞는데 다달이 갚고있는 상황이라 차용증 쓰는 것부터 뭘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방문을 하면 되는지 또한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갈지.. 그리고 이 지인 앞으로는 현재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인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공증을 받아도 소용없다고 하는데..이게 정말인가요? 이 지인은 결혼은했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은 전세로 알고있구요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 도움 요청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돈을 빌려준 증거를 만들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액수, 빌려준 날짜, 이자율, 변제기를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차용증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 가시면 공증해 드립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나중에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보전조치를 해 두어야 하는데,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보전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위해 해 둘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습니다. 3. 채무자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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