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중 권리금 분배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Q

저희 어머님(3200만원가량)과 친구분(3000만원가량)이 돈이 같이 대어 요식업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하던중 의견차이(친구분쪽에서 같이 일할수 없다고 하며 어머님한테 혼자 일하라고 하였지만 어머님이 여의치않아 혼자 못하겟다고 하고 어머님이 가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로 인해 저희어머님이 가게에 나가지 않고 그 뒤로 약 19개월간 영업을 더 하다가 가게를 판매하였습니다. 영업은 거의 적자상태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할때 원보증금(2천만원)에서 밀린 임대료를 정리한 보증금과 받은 권리금 3천만원을받아 세금을 제하니 대략 2900 만원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2900만원돈을 나누기로 햇는데 친구분쪽에선 19개월을 일했으니 월급을 가져가야된다면서 월 130씩 247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에서 분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쪽에선 영업을 여태까지 자기쪽에서 했으니 월급을 130만원씩 책정했다고 하고요. 이 경우 저희쪽 생각에서는 권리금은 가게 영업과 상관 없으니 사전통보 없이 책정된 130만원의 월급을 인정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고객님의 상담 글 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머님이 가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가 무슨 의미인지, 어머님은 가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등등 동업관계의 청산은 청산시의 동업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상담글 만으로는 동업관계가 19개월 전에 청산된 것인지 아니면 가게 처분시 청산된 것인지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동업관계의 청산시점을 가게 처분시로 하고 청산시의 동업재산인 2900만원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입니다. 소송시 사실관계를 위에 맞추어 주장과 입증을 하시면 상대방의 주장보다는 대략적으로 고객님께 유리한 선에서 조정이 될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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