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Q

안녕하세요. 은행권과 대부업쪽에 연체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대출이 안되길래 알아보다가 개인돈 월변 일수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급한 마음에 거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자를 넣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우체국에 가서 통장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들고 민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입출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게 14일 4시경이였습니다. 그리고 15일 5시경에 우체국에서 사기사고계좌라고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그쪽에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잘 알아보시라며 저에게 CMA 통장을 다시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니 제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있더라구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로시컴을 알게되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네요. 그쪽에서는 경찰에서 어차피 연락이 올거라고 연락이 오면 그냥 지갑을 잃어버렸었다고 대답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어차피 경찰에 가야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할거니까 자기들한테 CMA 계좌를 임대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CMA 계좌는 안 만들었구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서요. 우체국에 가서 얘기를 하는게 우선인지 어떤 답변들은 경찰서로 가서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건지. 무턱대고 움직였다가 또 일을 더 크게 만드는건 아닌지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보내서... 저희 어머니께 무슨 피해가 가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신분증사본도 보내서... 이거 분실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또 은행권은 지금 계좌를 사용할수 없는데.. 증권가 계좌는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사실 전화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연결이 잘 안되네요.. 바로 상담받고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두서없는 얘기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는 자신의 입출금 카드 통장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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