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회 받은후...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1. 판결문 1차(20**년)에서 승소(원고,채권자)하여 주채무자(피고1 부친)로 부터 배당금 일부(이자)를 수령 하였습니다.=(판결문 : 원고 일부승소,) 2. 판결문 2차(20**년)에서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채권자) 하여 원고는 채권추심으로 연대보증인(피고2. 아들) 으로 부터 이자.+원금 일부를 20**. 0.00일까지 수령하다 피고2가 중도에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1.2(채무자.1.2)는 1달 전 원고가 되어 소장: 청구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요약 1. 판결문1은 주채무자에게 판결문을 받았고 2. 판결문2는 연대보증인에게 원고가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아직 원금을 덜 받은 상황인데...중단, 3. 피고(채무자1.2.)는 원고가 되어 청구이의신청을 한상태입니다(채권자는 피고임) 질문 1. 원고(채무자 청구이의신청)의 소는 판결문1.2.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대로 판단하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하는 판결문을 기초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어느 판결문이 적용될 것인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원고의 청구원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부인에 대한 승소판결문은 없으므로 부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사유가 되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됩니다. 그러나 피고와 아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와 아들이 판결금을 전부 갚지 않은 이상 허용되므로 청구이의 소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1회 판결문을 적용하든 2회 판결문을 적용하든 피고와 아들에게 받을 판결금이 남아있다면 청구이의 소는 기각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