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회수 관련 급질문좀 드립니다.

Q

문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에 집주인과 전세금 1억에 계약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8년째 살다가 작년 9월 전세계약갱신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여 올해(2014년)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전세금 인상은 힘들고 대신 월세를 이사갈때까지 40만원주기로 하고 계약서 뒷면에다가 이사갈때까지 월세 40만원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입주예정이던 아파트 시공회사가 갑자기 법정관리들어가는 바람에 상당기간 입주일이 늦어져 올해 6월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월쯤에 이사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몇 개월 살집도 없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이사날짜를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사갈때까지 월세를 지급하기로 기재하지 않았냐하면서 양해를 구해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자기들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집을 비우라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집주인이 그러면 계약서 뒷면에다가 이사갈때까지 월세를 계속지급하면서 살되 이사갈때는 책임을 지고 다음 세입자를 직접 제가 구해서 돈받아 나가라는 문구를 기재하자고 해서 전세 계약서 뒷면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전부터 집을 내놔도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런집에 전세1억에 월세40만원이나 주고 들어올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사갈날짜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에도 책임지고 구해서 나가라고 기재했으니 알아서 하라며 월세금액도 조정도 절대불가하다고 후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전세금 내줄수 없으니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세입자구해서 돈받아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사는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전세권설정 되어 있으니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띄우고 경매신청을 해야되는지? 계약서에 책임지고 세입자 구해서 돈받아나가기로 기재했으니 경매신청 불가한지? 등등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고객님이 이사갈때까지 월세를 계속지급하면서 살되 이사갈때는 책임을 지고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돈받아 나가라는 문구를 전세 계약서 뒷면에다가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재사항을 정확히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가 계약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만약 월세 기재가 없다면 전세 1억짜리 + @ 세입자 구해놓고 내용증명 한 번 보내시고요. 이 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면 경매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 1억에 월 40짜리 세입자가 아닌 한 집주인은 고객님이 데려오는 어떠한 세입자와도 계약을 하려 하지 않을 것 이고, 계약서에 월세 40까지도 기재되어 있아면 일단 보증금과 월세가 현 시세에 맞지 않으니 조정해 달라는 내용증명 한 번 보내시고 다시 답변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경매신청할 수 밖에 없음과 전세권등기 말소서류의 제공에 관한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시고 결국 경매신청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면기재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이 때 고객님께서는 기간의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면 되나, 현실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이면기재의 약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심이 어떨지요. 위 소송관련하여서는 방문상담 가능한 일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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