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Q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 4개를 팔았습니다. 사용 3개월 미만인것들이라 거의 새거였고 이사오면서 차고지에 보관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파손될까봐 2만원치의 뽁뽁이와 테이프 4통으로 애기업고 힘들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에 검은색 뭐가 묻었다고 반품한다길래 안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묻었을 일이 없는데 묻었다고 사진을 보내는데 그냥 닦아쓰시랬더니 안지워진다고 반품해달라길래 불량을 보낸것도 아니고 반품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 한개는 파손되어 왔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 천정에 고정시키면 안보이는 부분이라 사용시 크게 지장은 없을텐데 이미 마음이 상했는지 반품 해달라고 계속 그럽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꼼꼼히 포장했고 제 과실이 아니기때문에 파손은 택배사랑 얘기하라고 더는 할말 없다며 연락을 끊었더니 저를 사기로 고소한답니다. 알고보니 **** 한개가 사이즈 4센치 차이가 나더라구요. 저는 줄자로 쟀을 때 그 사이즈가 나왔는데 ****에 표기되어있는 사이즈랑 4센치가 차이난다고 고소한답니다, 저를....... 그리고 2주후, 어제 그사람한테 특별등기가 왔다고 우체국에서 전화왔는데 집에 없다고 안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고소건으로 등기가 오면 법원에서 왔다고 하지않나요? 아무튼 그 등기가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졌는지 그사람 이름 대면서 특별등기가 왔다고 하네요.. 쪼끔 겁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집에 없다고 안받았는데.. 법원에서 온건지 그 사람한테서 온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돈을 돌려줘야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 돈을 돌려줄 형편도 못되는데.. 제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사람 말로는 사기로 고소는 안된다고 민원정도만 넣을 수 있는거라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물건자체가 배송되었고, 하자의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상 경찰은 전화를 해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통지합니다. 만약 연락처를 모르면 소환장을 보내기도 하는데, 택배보낼때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 것입니다. 2. 따라서 등기우편은 경찰이 보낸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물건을 반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 현재로서는 서로 합의해서 하자 만큼의 돈을 산정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거래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일단 우편을 송달받지 않고, 기다렸다가 고소가 되든 소송이 제기되든 대응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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