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중에 공사대금 청구

Q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관급공사(시청발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하도급 업체가 선급금을 받고도 장비비 유류대 식대 노무비등 지급을 하지 않아 저희가 대금 지급을 해주고 계약 해지에 이르렇습니다. 발주처에 보고도 다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얼마전 채권 가압류 통보가 왔습니다. 공사비 반환청구를 준비하던 중에 온지라... 금액도 저희나 발주처도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공탁을 해서 진행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요 중요한건 기성 청구를 해야 하는데 채권 가압류가 되어있어서 청구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어느분은 안된다고 하고 어느분은 된다고 하고.... 올해 말이 준공일 이고 가압류된 금액은 저희 총공사비의 10%나 됩니다 밑에 글을 보고서 희망을 갖고 문의 드립니다.. 판례가 있는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채무자에게 지불해야 할 전체 공사대금에서 가압류된 채권금액을 제외한 돈은 지불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가압류된 채권금액에만 미치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의 별지목록 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질문 말미에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된 금액까지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압류이의를 하실 수도 있고, 가압류만 하고 본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제소명령신청을 하셔서 본소송을 하도록 하여 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가압류 관련 서류를 복사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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