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최우선변제 배분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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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00 0구 00동 있는 빌라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해서 근저당등이 있으나 잘못되도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2012년 0월 00일에 전세 1,800만원에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배당표에 1,800만원 전액 배당이 되었으나 대출을 해준 00000에서 배분이의제기 소송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와 가장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더라구요. (소장 집으로 도착) 질문내용 1.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말을 적어야 할지 난감하세요. 2. 계약자 000가 장애6급인데 무료 법률대행인가 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해서 하면 답변서 작성이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이용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장애6급이 신청하면 다 되는것인지요. 3. 만약에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면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다면 전세금을 다 받아낼수 있을지가 알고 싶습니다. (공제증서 1억 복사본있어요) 중개사사무소에서 최우선변제금 다 받을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한것이고 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이 적어놨어요(2, 3번 내용으로 과실인정 되는지) 1) 현존 상태에서의 계약임 2) 등기부등본, 최우선변제권 확인하고 이해함 3)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4) 잔금일은 상의하고 조정할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간단내용요약(2012년 0월 00 등기부 등본내용) 1. 2011.00.00 0동00000 채권최고액 156,000,000 (1억2천대출) 2. 2011.00.00 000 전세권설정 22,000,000 3. 2011.00.00 00000 0구 압류 세금 200여만원 0000공사 0000번호 2013-0****-*** 0000법원 201*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하기전 전세권 설정된 000이 마음이 걸렸으나 주민자치센터에 같은 주소에 000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게 있는지 불어본 결과 안되어 있다고 해서 000은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더불어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에 있습니다. * 너무 정신없어서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 너무 간절합니다. 상세한 답변과 힘이되는 답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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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의뢰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 해야 합니다. 보증금 송금내역이나 영수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공과금이나 관리비 납부내역,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거나 해당 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셔야 하고, 소송구조신청은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이 가장임차인이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다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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