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드립니다.

Q

망자는 2009년에 사망하고 망자의 유일한 재산 집한채를 이모한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망자의 부친은 변제할 능력이 전혀없고 빚만 가득합니다. 채무자 (망자) 2006년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채무자(망자)본인 것을 원고(채권자)받았습니다. 망자의 부친(빈털털이) 본인이 채무자라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채권자(원고)는 패소하면 못받는 거죠. 원고의 변호사1, 소장작성은 착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은행거래내역서를 찾아보니 입증이 다 되었고요.그래도 원고의 변호사님 말씁대로 할려니 이자들어 온것하고 맞질 않아요. 답답합니다. 참고로 원고변호사는 사해행위 전문 법무법인 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지난 번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신 상황이므로 그 변호사님이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분과 만나셔서 구체적인 상의를 하셔야 가장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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