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을 법으로 혼내줄수있나요?

Q

2013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000와 000을 파는 유명한 000에서 친한 친구가 일을 했는데 (당시 00이라는 사람=A 글쓴이 친구 = B 모르는 사람 0000 = C로 하겠습니다) A씨가 월 판매수당이 부족해서 승진을 못한다고 아래 0000들에게 판매를 거들었데요. 그래서 제 친구 B가 저에게 명의랑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0비용은 친구쪽 회사에서 부담하고 저는 공짜로 0만 보면 된다고해서 명의랑 통장번호를 줬고 친구B 앞(0000)으로 6개의 00, 전혀 모르는 사람 C의 이름으로 3개의 00 총 4,044,000원 어치의 계약건과 0들이 7월 25일에 왔고 0도 다 받고 계약서도 제가 다 사인했습니다.. 10개월 할부로 진행됐고 8월 9월은 연체없이 잘 내다가 3달째부터 연체됐다고 000 측에서 연락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더니 그 A이라는 사람이 다 내주기로 했는데 형편이 안좋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곧 처리해준다길래 믿고기다리니 11월 12월에 처리를 해주더라구요.. 그리고는 1월에 또 연체가 되고 결국에는 A가 그만두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합의끝에 친구B 이름으로 된 계약건들은 친구 책임지기로해서 현재도 내주고 있는데 A가 거들어서 했다는 판매자 C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회사측에 판매코드가 A책임으로 다 되어있다고 A가 내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A와 친구B가 오더번호라며 이걸주면서 000 측에 제가 오더번호를 적고 납부확인서를 **에 보내줘야 자기들이 할부로 결제할수가 있다고 안그러면 완불처리해줘야 하는데 당장에 돈이 없으니 꼭 부탁한다면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측에는 제가 그 모든 것들은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래요. 더이상 회사측과 제가 이 건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고 납부확인서를 써주냐고, 써줬는데 그쪽에서 모르는 척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A가 자기 신분증이랑 복사해서 체불각서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겠데요. 그때가 주말이 꼈던 날인데 뭐 타지에 있다고 월요일에 꼭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믿고 보내줄테니 월요일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당장 급하다고 해서 얼른 000측에 등기랑 다 보내줬습니다ㅡㅡ정말 멍청했죠.. 친구 B는 바로 보내줬는데 A가 보내주기로 한 월요일도 이 핑계저핑계 다대더니 2달이 지나도 안보내주고 연락끊고 돈도 안내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000측에서 저한테 돈을 내라고 우편도 보내고 전화오고 난리에요 1.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건 제 잘못이라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에게 빌려준건데 아예 생판 모르는사람이 쓴건 명의도용 아닌가요? 2. 어차피 A가 내줄 돈은 소액인데 너무 괴씸해요 돈 못받더라도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어떤죄가 성립이 될까요 3.친구B도 A에게 속아 저같이 소개한 지인들이 많은데 친구B도 A에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가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명의도용 관련해서는 A 또는 다른 C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귀하가 알고있었고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2. A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변제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은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만 성립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귀하의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돈은 A가 내겠다고 하는 부분을 친구분의 증언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금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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