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000이라 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과 판례를 아무리 뒤져도 동일한 예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토지건물매도인을 A, 본인(토지매수인)을 B, 무허가 창고 불법점유중인 사람을 C라 표현하겠습니다. A가 자신의 1필의 토지위에 00재배사(건출물대장있음)와, 00작업용 창고(무허가 10평)를 지었습니다(2003년 12월에 건축). 이후 위 1개의 필지를 2개 필지(**-*번지, **-*번지)로 분필한 후, 04. 04. 09일 **-*번지 토지를 본인(B)이 구매 등기하였습니다. (이 토지에 무허가 창고가 위치합니다) 04. 10. 13일 **-*번지 토지와 이 토지에 있는 00재배사를 C가 구매 등기한 후 07년 04월과 07년 05월에 위 건물과 토지를 순차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본인(B) 토지 위의 무허가창고를 04년 10월부터 점유하고 자물쇄를 채워놓고 있어, 건물 명도 소송을 했으나(2014. 4월초) 기각되었습니다. B와 C 모두 매수를 주장했으나, 둘 다 증거가 없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C에게 매도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느냐 했더니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정식으로 양수한게 아니기에 할 수가 없지요. 저(B)는 A와 친구 사이였는데 오래전에 크게 다툰 후 인연을 끊었기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연락처도 모르구요) 사실 소를 제기할 때만 해도 이런 방면에 너무 무지하여, 무허가건물 매수자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패소를 기화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공부를 열심히해서, 이젠 제 소가 왜 기각됐는지 이해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속 본인(B)의 토지를 이용하며 창고를 드나드는 C의 불법 창고점유를 풀기 위해 ‘토지인도청구’와 그동안의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건물은 그대로 두고 토지인도청구만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승소한다면 C는 건물을 비우고 점유를 풀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 C를 상대로 그동안의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하여 질문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