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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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서비스를 통해서 로시컴까지 왔다가 이곳에 가입하구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학교 학과 선배님이시길래 일부러 변호사님께 상담신청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학회는 아니었어도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죠..?^^ 저희 아버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쭐게 있어서요.. 저희 아버지가 카드빚이 있으셔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채무를 상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카드로부터 지급명령장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자격이 90일 연체 뒤이기 때문에 최초연체일로부터 90일 뒤인 5월 19일이 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령장을 11일날 수령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이 25일까지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여 5월 19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중에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을런지요.. 또 단순히 강제집행 기간 연장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함인데 어느 단계 어느 절차에서 이의신청 과정을 정지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환절기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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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을 쓰고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를 기재한 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합니다. 구체적인 이의사유는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날짜와 이름 및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한 이유를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답변서까지 제출되면 그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아버님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까지 재판절차를 지연시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 다만 **카드사가 아버님의 재산에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가압류만으로는 당장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워크아웃을 할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워크아웃 신청할 때 **카드사에 대한 채무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카드에 대한 채무는 소송중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확정채권을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워크아웃 담당자와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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