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사건의 소송물을 시가 감정하기 위하여 선임한 감정평가사는 아파트상가 3층에 소재한 소송물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소송물과 같은 상가 3층 매매사례를 비교사례를 선정하고, 매매사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진술하고 매매사례 등기부 거래가액에 비교하여 소송물을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은 등기부 거래가액을 중개업소에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용하였습니다. 상담자는 소송물 시가가 부당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 매매사례를 확인한 결과 매매사례는 대물변제로 인한 거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매매사례확인서를 변론종결일에 제출하였으나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매매사례를 정상거래 가격이라고 하며 소송물의 시가를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게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허위감정으로 고소하고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적정가격은 소송물 시가추정표(**은행), 재건축조합 종전평가액, 감정서 소송물과 같은 목적 같은 시점에 평가한 지하층 평가액, 감정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3층 신축분양가격, 감정서 인근유사상가 3층 시세에 비교하였습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