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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5년전에 외삼촌이 저희 아빠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땐 외삼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아빠가 하우스처럼 짓고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그 토지에 가봤더니 옆에다가 하우스 한채를 더 지어놨더라구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상의도 없지 지어놓은 겁니다. 선배랑 작업을 해야해서 지어놨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황당했지만 벌써 지어놓았고 애가 학교만 들어가면 교육환경때문이라도 나가야 겠다고 했기에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기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이사를 나가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우스를 지을때 들어갔던 돈 2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돈을 받거나 한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시간동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논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매립하고 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하우스가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때 현금이 항상 있는 분이어서 그 비닐하우스를 지을때 현금으로 1000만원정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다 보니 증거가 없더라구요 그러니더니 몇달 전에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며 집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를 자기후배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14년이나 지난 허름한 비닐하우스에 4000만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둘이 썼다고 하던데 저희 아빠가 난 받아들일수 없고 비워달라고 하니 그 후배라는 사람은 외삼촌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일이니까 넌 나랑 계약했으니 상관하지말고 살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증명이 왔답니다. 내용은 저희 아빠엄마가 거기에 살면서 우리토지를 돌봐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지에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논을 매립하는 것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아빠가 구두상으로 항상 입버릇처럼 나갈때 보상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형제간에 그런것 필요없지 않느냐며 저희 아빠가 안 써준식으로 말하고요. 저희땅에 길이 나는데 구청에서 소유주를 만나서 보상에 대해 얘기를 해야한다며 나왔을때도 그 비늘하우스에서 여자가 나와서 난 그런사람 모른다고 했다고 구청직원이 애길 하더군요. 그래서 열락하는데 어려웠다며 매립을 도운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누군가 전입세대열람을 떼어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떼어봤더니 외삼촌이 전입되어있는겁니다 이런것들은 아중에 어떤문제가 되나요? 전입세대만 되어있으면 저희는 꼼쨕없이 다 물어주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외삼촌이 아버지의 허락하여 아버지 소유의 땅을 15년 정도 사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토지 임대를 하여 두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료는 무상으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하나 그 효력은 6개월 뒤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외삼촌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하시고 6개월 뒤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소유권에 기한 토지반환청구 내지 인도명령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철거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이 후배에게 별도로 전세를 준 것은 법리적으로는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대인인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아버지가 외삼촌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 위 후배는 아버지께 임차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이 있는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인 외삼촌은 임대인인 아버지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면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매수청구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을 해주면 청구할 수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지통고를 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을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청구를 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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