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년전에 외삼촌이 저희 아빠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땐 외삼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아빠가 하우스처럼 짓고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그 토지에 가봤더니 옆에다가 하우스 한채를 더 지어놨더라구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상의도 없지 지어놓은 겁니다. 선배랑 작업을 해야해서 지어놨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황당했지만 벌써 지어놓았고 애가 학교만 들어가면 교육환경때문이라도 나가야 겠다고 했기에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기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이사를 나가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우스를 지을때 들어갔던 돈 2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돈을 받거나 한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시간동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논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매립하고 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하우스가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때 현금이 항상 있는 분이어서 그 비닐하우스를 지을때 현금으로 1000만원정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다 보니 증거가 없더라구요 그러니더니 몇달 전에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며 집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를 자기후배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14년이나 지난 허름한 비닐하우스에 4000만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둘이 썼다고 하던데 저희 아빠가 난 받아들일수 없고 비워달라고 하니 그 후배라는 사람은 외삼촌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일이니까 넌 나랑 계약했으니 상관하지말고 살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증명이 왔답니다. 내용은 저희 아빠엄마가 거기에 살면서 우리토지를 돌봐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지에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논을 매립하는 것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아빠가 구두상으로 항상 입버릇처럼 나갈때 보상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형제간에 그런것 필요없지 않느냐며 저희 아빠가 안 써준식으로 말하고요. 저희땅에 길이 나는데 구청에서 소유주를 만나서 보상에 대해 얘기를 해야한다며 나왔을때도 그 비늘하우스에서 여자가 나와서 난 그런사람 모른다고 했다고 구청직원이 애길 하더군요. 그래서 열락하는데 어려웠다며 매립을 도운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누군가 전입세대열람을 떼어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떼어봤더니 외삼촌이 전입되어있는겁니다 이런것들은 아중에 어떤문제가 되나요? 전입세대만 되어있으면 저희는 꼼쨕없이 다 물어주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