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얼마전 기한이 만료된 법인세입자의 보증금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당 법인임차인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미 법인 대표이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만일 해당 채권자가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에게 반환한 것을 문제삼을 경우 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반환시점까지 채권자로부터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통지나 임차인에게 해당 채권이 있음을 알리는 어떠한 통지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법인과 사람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시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반환하셔야됩니다.
2.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편법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될것같습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으로....
4. 자세한 것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되실때 전화주세요.
